탈시설장애인당當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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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각자의 장애 유형과 장애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장애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제공 의무화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10조 의사소통 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고 명시돼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발표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에 새롭게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정치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정치가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탈시설장애인당當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핵심 요구안 10개를 뽑아 ‘읽기 쉬운 장애인 권리 정책 10대 핵심 요구안’으로 새롭게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읽기 쉬운 장애인 권리 10대 핵심 요구안’에는 읽기 쉬운 글 외에 이해를 돕는 그림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1p.

읽기 쉬운 장애인 권리 정책 10대 핵심 요구안

  • 자유로운 이동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 이제 탈시설이다! 지역사회로의 이동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읽기 쉬운 자료'란 읽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정보다. " - 피플퍼스트 뉴질랜드 2014

2p.

탈시설장애인당當이란 무엇인가요?

흔히 쓰이는 정당의 뜻

: 선거에서 대표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말하는 정당正當

: 올바르고 당연한 장애인권리를 주장하는 조직

왜 정당 아닌 정당을 만들었나요?

: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 중에 장애인을 비난하며 인기를 얻고자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당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접 정치를 바꾸기 위해 탈시설장애인당當을 만들었습니다!

3p.

1.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요구안 1번

장애인콜택시가 하루종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운전기사를 많이 뽑아야 해요!

문제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운전기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는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더 멀리, 밤늦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이미 2시간 넘게 기다려요.

요구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뽑을 돈을 나라에서 주도록 법에 적어야 해요!

장애인콜택시 한 대당 적어도 운전기사가 2명은 되어야 해요!

4p.

1.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요구안 2번

모든 버스를 계단이 없고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로 바꿔주세요!

문제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버스 회사들은 버스를 살 때 계단이 없는 버스를 사야 해요.

하지만 도로가 엉망이라거나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스회사들과 공무원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못해요.

요구합니다!

계단이 없는 버스를 도입하지 않는 버스회사나 공무원들에게 벌을 주세요!

도로 때문에 계단이 없는 버스 도입이 어렵다면 3년 안에 도로를 고쳐주세요!

5p.

1.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요구안 3번

길에 다니는 모든 택시에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도 탑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타지 못해요.

왜냐하면 길에 다니는 택시들에는 휠체어가 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국이나 일본 같이 다른 나라들은 휠체어도 택시에 탈 수 있어요!

요구합니다!

길에 다니는 모든 택시에 휠체어도 탈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새로 생기는 택시, 차를 바꿔야 하는 택시 모두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처럼 장애인에게 맞는 요금과 운전기사의 지원을 약속해주세요!

6p.

2.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요구안 4번

정부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국회가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해요!

문제입니다!

지금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지만, 여전히 중증 ·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와 여러 지원들은 부족해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기 위해 안정적인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해요.

요구합니다!

정부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해야 해요.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해고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에 다닐 수 있게 지원해야 해요.

국회가 국회가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해요.

7p.

3. 이제 탈시설이다! 지역사회로의 이동

요구안 5번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법이 필요해요!

문제입니다!

한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엔에서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시설을 계속 짓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시설에서 살게 하고 있어요.

요구합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하기 위한 법이 필요해요.

장애인은 자립을 준비하거나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해요.

장애인이 사는 시설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않아야 해요.

나라의 돈은 시설이 아닌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사용되어야 해요.

8p.

3. 이제 탈시설이다! 지역사회로의 이동

요구안 6번

발달장애인이 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늘려야 해요!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가 부족해요.

소통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구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집에서 지원받는 서비스를 법에 적어놔야 해요.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실제로 제공하기 시작해야 해요.

9p.

3. 이제 탈시설이다! 지역사회로의 이동

요구안 7번

필요한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매우 부족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장애인은 필요한만큼 서비스 시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요구합니다!

국가가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엄청 많이 늘려야 해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지 아닌지, 몇시간이나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조사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장애인의 말이 존중되어야 해요.

10p.

3. 이제 탈시설이다! 지역사회로의 이동

요구안 8번

어른이 되어도 계속 공부할 수 있어야해요!

문제입니다!

어른이 된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어요.

학교도 적고 예산도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요구합니다!

어른이 된 장애인이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해요.

11p.

3. 이제 탈시설이다! 지역사회로의 이동

요구안 9번

특수학교의 교사가 더 많아져야 해요!

문제입니다!

특수학교의 교사가 맡은 반에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을 더 촘촘이 챙기기 어려워요.

우리에겐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해요. 교사를 더 늘려야 해요.

요구합니다!

한 반에 교사가 맡은 학생의 수를 줄여야 해요.

해마다 특수교사를 어떻게 늘릴 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12p.

3. 이제 탈시설이다! 지역사회로의 이동

요구안 10번

장애여성,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해요!

장애여성이 요구합니다!

여성장애인이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을 겪었을 때, 돌봄이 필요하거나 출산할 때 지원이 필요해요!

발달장애인이 요구합니다!

발달장애인법을 전부 바꾸고,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뇌병변장애인이 요구합니다!

뇌병변장애인의 자세한 유형과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야 해요.

뇌병변장애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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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當 정책 공약 (전문)>


■ 자료집 다운로드
20240319_탈시설장애인당_정책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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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지하철 무임승차'라는 시혜적 조치를 너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하철,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권리승차'로 확대를 제시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촉발한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폐지, 월 1만원, 연 12만원 선불카드 지급(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이용가능), 선불 카드 다 쓰면 40% 할인 요금 적용'하는 교통정책은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는 '불신조장' 공약입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 등 공공이 책임져야 할 이동의 자유와 책무를 후퇴시키는 '퇴행 공약'입니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전제로 제시한 월 1만원 연 12만원은 한달에 6.6번 외출하는 금액입니다. 


2001년 장애인들이 지하철로까지 내려가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의 70.5%는 한달에 다섯번도 외출하지 못했던 사회, 장애인들에게 한국사회는 감옥같은 사회였습니다.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은 명백한 '불신 조장 공약'입니다.   


개혁신당이 퇴행 공약을 제시함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젊은 세대의 부담, 지역 간 갈등으로 갈라치는 여론은 공공의 책임은 사라지고 세대간, 지역간 불신만 조장하는 공약이 되었습니다. 


진짜 개혁은 '퇴행'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은 모든 시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차별 없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에게  '장애인 지하철 무임 승차 폐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장애인 지하철 무임 승차 폐지는 언급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는 폐지하고 '장애인'은 왜 '지하철 무임 승차'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님. 복지입니까? 동정입니까?"


전장연이 지속적으로 지하철에서 외치는  '동정은 집어쳐'라는 목소리를 경청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개혁의 방향을 공공교통에서 '무임 승차'라는 자본에 의한 시혜적 정책을 너머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권리승차'로 변하는 것으로 잡아야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폐지를 반대합니다. 

교통의 공공성은 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기획재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임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지하철은 공공재입니다. 

지하철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라는 구분하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정당(正當)한 ' 권리승차'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핵심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권리로 승차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대로 이동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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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대한민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을 직무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합니다.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시작한 이후 2023년 10개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없이 1,325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는 상황에 탈시설장애인당은 제1호 공약으로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를 발표합니다.


혹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자리 이름이 매우 길어서 ‘목이 긴 사슴처럼’ 우리들에게는 슬프기도 합니다.


혹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아십니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시민분들 중 아마도 95% 이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름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경험적 통계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2022년. 두차례에 걸쳐 권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의 농성투쟁을 통해 2020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처음으로 쟁취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에서 버려진 최중증장애인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10개의 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 예산 1원도 없이 지자체예산 165억원으로 1,325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여전히 미미하고 지자체장의 입맛대로 폐지되는 매우 취약한 구조이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대상은 중증장애인입니다.

특히 무능력하고 쓸모없다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버려져, 최저임금적용에서도 제외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이라는 것은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3대직무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시민들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최중증장애인들은 3대 직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들께 홍보하는 캠페인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해고한 사실을 아시는지요?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기업 공무원들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루아침에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을 집단 해고 한 해고를 해고로 바라보지 않는 슬픈 사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쟁취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께 알리고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으로 제도화를 쟁취 하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그 법을 (일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방지법)으로 부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서울시장으로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했는지 말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민의 발목을 잡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캠페인 직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불법으로 낙인 찍고, 갈라치면서 폐지한 것입니다.

주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름있는 정치인들의 전매특허로 사용되고 있는 갈라치기혐오정치입니다.

 

시민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은 빵을 만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빵생산율이 50.4%라고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열심히 했다고 박수치며 ‘약자와의 동행’ 코프레스를 즐겼을 것입니다.

권리중심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서울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권리생산 캠페인을 50.4%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노동자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집회·시위·캠페인 50.4% 했다고 불법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연 지하철 행동과 연결하며 갈라치며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마침내 24년에는 사업자체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빵 공장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빵 생산을 50.4% 한다고 해도 그들 중 다수가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최저임금 이하 수준인 월 평균 30만을 받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권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주16시간, 주20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달 80만원, 100만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되는 월급입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무능력하고 쓸모없다’는 평가의 상처를 찢어버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와 권리실현’을 대신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권리를 50.4%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루아침에 ‘캠페인’을 통한 권리생산물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생산물에 불법딱지를 붙여 폐기처분하고, 서울시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을 해고해 버린 것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하는 지자체는 늘어났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노동자도 늘어났습니다.

단지 오세훈 서울시장만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자체를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유일했던 일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세훈 서울시장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김동연 경기도자에게 권리중심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단식 4일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자체를 폐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 참여했던 권리중심노동자 50여명이 재계약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자체의 성격까지 변형시키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충실히 했던 위탁을 공모방식으로 탈락시키는 사태가 발행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시혜적 차원으로 떡고물 던져주듯 권리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 공무원의 마음에 따라 쉽게 변형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88년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싸우서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을 제정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핵심은 시장 경쟁 체계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공정한 고용기회조차 박탈당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고용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입니다.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쟁체계에서 국가가 일정정도 장애인고용을 책임지는 국가 개입 정책이었습니다.

33년이 지난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이 아닌 ‘고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경쟁과 효율, 시장 논리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를 칼질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비장애인중심의 전문가들은 ‘직업재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當은 장애인은 치료의 대상도, 재활의 대상도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직업재활시설이라는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1만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제도가 아니라 ‘고문’이 되어버린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이하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법)>입니다.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법 제안배경에서 중증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 가까운 격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에 이는 중증장애인의 향후 고용율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법을 별도로 발의한 의미는 33년이 지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시장에서 버려진 최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기존의 시장 내에서 재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진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공공의 땅을 개척하겠습니다.

개척한 땅은 능력기준이 아닌 최중증장애인들을 먼저 고용하는 장애인노동정책을 법률로 제정될 것입니다.

시장과 재활 중심, 시혜와 동정이 지배하는 장애인노동이 아니라,

공공과 권리 중심, 최중증장애인이 자존감을 가지고 노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불가촉천민과 같은 존재,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찾아가는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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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 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세 도입으로 장애인지출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

▲ 기획재정부 예산권력 남용을 막고 국회의 예산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강화

▲2019년 7월 1일, 가짜로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




탈시설장애인당當 두 번째 정책, 자립생활분야 정책공약


안녕하십니까.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 당(當)대표 박경석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거법에 따라 공식 등록한 정당은 아닙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의 캠페인과 유세는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정치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권리 쟁취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를 국회의원 선출로 제한하는 것은 여의도 정치일 뿐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의 정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권리 정치입니다. 

권리정치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투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전장연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일부 언론들과 시민들은 ‘왜 지하철에서 시민들 발목잡냐며 소리치며, 국회로 가라, 용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하철이냐고 묻습니다. 

전장연은 그때마다 “왜 지하철이 아니어야 하는가” 물었습니다. 

전장연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국회도, 청와대도, 용산도 다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무시되고 방치되었습니다. 


오늘 탈시설장애인당當 이름으로 또다시 국회로 찾아왔습니다.  

전장연은 탈시설장애인당當을 통해 ‘정치’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정책 토론과 다양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두 번째 장애인권리 정책은 예산과 자립생활분야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이  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세 도입으로 OECD 평균의 장애인지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권력 남용을 막고 국회의 예산 감시와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권력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받으며 차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선택과 통제의 권리를 부정당해왔습니다.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원제도는 이용할 수 없거나 장애인거주시설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인프라는 보편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1984년 김순석이라는 지체장애인이 서울시장에게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외치며 음독자살한 절규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의 지속되는 절규입니다. 

자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 ‘보호’라는 이름으로

격리하고 배제하는데 투자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유기되었습니다. 가족에 의존하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로 격리·배제·감금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분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인도 카스트제도 하에서 불가촉천민입니다. 

고약한 신분제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예산에서 출발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2대 국회 임기 내 대한민국이 장애인예산 OECD 평균의 지출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현재 11조여원의 장애 관련 공적 지출 규모를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세 도입을 통해 장애인예산 OECD평균 수준인 30조원을 확보가 몽상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18년간 연 평균 5,247억원 수준의 정부 공적 지출 예산 증액 규모를 매년 같은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30조원 도달시까지 약 40년 소요되기 때문에 장애세를 도입한다면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만 여기지 않고 국민 전체의 조세 분담으로써 우리 사회가 장애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함의를 가집니다. 장애세 도입을 통해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30조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장애인의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연금 지급 평균액의 3배 지급(1인당 월 100만원), ▲고용서비스 확대(공공일자리 10만개 확보, 고용장려금 최저임금수준 인상,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확충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인당 월평균 제공시간 확대, 지원 대상 인원 확대와 단가 인상 ▲장애아동 방과후활동및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인원과 월평균 제공시간 2배 이상 확대 ▲ 의료비, 검진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모든 의료비 무상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포함) ▲탈시설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임대료 지원, 지원주택 공급 확대(10만호까지), 주거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그 예산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기획재정부의 권력해체와 분산을 제안합니다. 

OECD 평균의 장애인예산 지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정부의 동의는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독일 나찌의 T4작전과 똑같은 논리로 장애인의 예산을 다루는 책임부서입니다. 

T4작전은 독일 나찌가 장애인들을 비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문제로 ‘쓸모없는 존재’라 선전하며 장애인 30만명을 학살한 범죄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기획재정부 모피아 관료들에게 장애인의 생사여탈권을 맏기지 않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기획재정부 권력집중을 해체하여 장애인의 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政黨) 제안하는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번에는 장애인등급제를 진짜 폐지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가 되었습니다.

6등급의 장애등급제는 15등급의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방향과 목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예산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의 칼로 장애인권리를 난도질 했습니다.

그결과 장애등급제는 가짜로 전락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기 위해 먼저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증·발달장애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인예산확보에 있어 의무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전면개편을 제안합니다.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위한 공적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18년 동안 GDP는 198% 증가하였으나,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 관련 공적 지출 예산은 104% 증가에 그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속도는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장애 관련 법률 10여건이 제ㆍ개정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 장애인고용정책5개년계획 등 정부차원의 장애 관련 정책이 수립하고 추진되는 등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이 크게 바뀌었으나, 이를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대부분의 장애 관련 정부 정책은 일부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수준의 서비스에 그치는 등 시혜적이고, 잔여적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장애 관련 정부 지출 규모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의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었을 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가촉천민으로 살아가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돌아봐주십시오. 

“다가와도 안 되고 다가가서도 안 되는 손을 내서도 안 되고 손을 건내서도 안 되는” 불가촉천민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변화시켜주십시오. 장애인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 

수많은 정치인들이 약속한 장애인의 권리가 부도수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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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當은 2월 5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장애인당當의 세 번째 장애인권리정책으로, 탈시설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금지 

▲ 장애인거주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 피해생존자 배보상!



다가와도 안 되고

다가가서도 안 되는

손을 내서도 안 되고

손을 건네서도 안 되는

불가촉천민이 있습니다.


인도 카스트제도 신분제 하에 

지독하게 차별받는 ‘달리트’계층이 

바로 불가촉천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달리트’ 계층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중심사회에서

장애인은

불가촉천민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다가와도 되는

다가가도 되는

손을 내도 되는

손을 건네도 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비장애인중심 사회에서

불가촉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다가와서는 안되는지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다가가면 안 되겠습니까?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안 될까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손을 건네면 안 되겠습니까?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이제 

다가와도, 

다가 가도, 

손 내어도, 

손을 건네도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불가촉천민, 증증•발달장애인을 격리, 배제, 감금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정당(正當)이 되려고 합니다.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총선에서 장애인권리에 투표해 주십시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시설로 가두는 시설사회의 개혁은 우리 모두의 미래 권리입니다.


장애인은 죄인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라는 감옥에 갇혀 수감됩니다. 


평균의 수감기간은 18.9년이며, 

100인 이상이 수감된 시설의 경우에는 26년이 넘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 중에서도 중죄인 입니다. 


거주시설 수감자 중 80%가 발달장애인 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라는 죄,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 장애인이라는 죄, 


말을 못하는 죄, 

문제행동을 한다는 죄로 

장애인을 

시설에 수감시켜 왔습니다. 


그 안에서 장애연금을 갈취당하고, 

조롱당하고, 맞아 죽어도 

우리 사회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란 무릇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임에도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몇몇의 장애인들은 탈옥을 결심했습니다. 


죽어서도 시설이라는 묘지에 

묻히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한밤 중 불하나 없는 

깡시골 길을 맨몸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집도 절도 없이 탈출해서

굶고, 똥오줌을 참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장애인은 부모가 반대해서 

끝내 나오지 못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당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죄인입니까? 


자유를 공기처럼 느끼고 

마음과 돈만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  


장애인은 이 시대에서조차 

여전히 죄인으로

시설에 처박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도

전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새로 수감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감옥을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답니다.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버티는 게 힘들면, 


가족의 손으로 직접 장애인을 

시설로 수감하라는게 

지금의 무책임한 정부 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마저 

정권에 따라 이행을 달리하는, 

아주 불의한 정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탈시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당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가 탈시설 로드맵」 2.0"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자원을 지역사회로 가져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금지의 현실화를 이루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수용 정책에 관한

국가 사과를 이끌어내고 피해생존자에 대한

배보상을 관철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들의 유인물에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살펴봐주십시오.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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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학교 최소 1명의 특수교사 필수 배치 

▲ 전 통합학급 특수교육 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 발달 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의무교육 실현 

▲ 특수학급 정원 3명으로 축소 

▲ 학교에서의 교육, 치료지원, 돌봄 

▲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



 

지난 2월 2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장애인 가족이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로 나는 그래도 오늘은 넘겼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52만 명의 장애인 부모에게

내일의 하루는 좀 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자유를 벗어나 누구나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당의 3번째 교육 부분 공약을 발표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 학생이 한 명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학교환경,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7가지의 대표공약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학교에 최소한 1명의 특수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 전공 협력지원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발달 지연 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특수학급 정원을 3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치료지원, 돌봄이 학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겠습니다.

일곱째, 행동지원 전담교사 배치 하겠습니다.

  

5가지의 정책에 대한 실행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를 1명 이상 배치는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교육을 전담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발달지연에서부터 장애아동까지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급이 없더라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근거리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1년 간의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적 통합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통합교육지원교사는 부장직급으로 운영하여 책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달지연아동의 무상교육,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발달지연아동 무상교육 지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발달지연아동이 비용부담 없이 교육받고, 치료지원받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의무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학급 정원을 3명으로 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학급당 인원을 유치원은 2명, 초등학교는 3명, 중·고등학교는 4명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장애 및 중증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전담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과 치료지원, 돌봄이 학교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치료지원과 돌봄을 전담하는 교감 정원을 1명 확대하고, 치료지원 전담 자격자를 학교 배치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파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겠습니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와 같은 준사업기구로 교육관계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교사-학생 간, 교사 간의 교권 충돌, 인권 충돌,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올바른 교육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개인 맞춤 행동지원이 가능하고,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의 행동지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명 이상의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과잉행동 등으로 행동지원이 필요함에도 행동지원을 받지 못해 통합학습에서 특수학급으로 밀려나거나, 특수학교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홈스쿨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행동지원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의 이러한 모든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소학교를 소규모 통합학교, 정다운 학교로 전환하는 계획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배제되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의 양육과 돌봄의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아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장애아동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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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에 도입된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가 탑승을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 택시운송사업법 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 유예 없는 도입 

▲ 상업용 택시 휠체어 접근과 기존의 특별교통수단 차별 없이 이용



탈시설장애인당은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가 탑승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입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업용 택시에 장애인이동권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⑴ 택시운송사업법(’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택시운송사업법 제2조에는 택시 적용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휠체어 접근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가능한’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⑵ 신규 면허는 물론 기존 면허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택시를 유예없이 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때 이미 증명된 문제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용 택시는 최소 3년 6개월, 최대 9년 안에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10년 이내에 장애인도 모든 택시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⑶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 접근과 기존의 특별교통수단은 함께 공존하며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교통 요금으로 상업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교통수당 도입을 제안합니다.  


장애인들에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 권리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 교통수단에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과 비용 문제의 해결입니다. 

장애인들에 교통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당을 도입하여 경제적 장벽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무임승차’를 너머 ‘권리승차’를 제안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노인·장애인지하철무임승차’는 폐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 개혁신당이 발표한 노인지하철무임승차 폐지는 국가책임을 후퇴하고 교통을 공공이 아닌 시장으로 퇴행시키는 정책입니다. 

개혁신당의 노인지하철무임승차 폐지 정책발표는 정치가 책임져야할 것을 노인들에게 돌리고 세대 간 차이를 갈라치는 불신조장 공약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적자 문제는 노인·장애인의 무임승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한 문제입니다. 

지하철은 공공재입니다. 지하철 이용에 있어 무임승차라는 구분하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당(正當)한 권리승차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핵심은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여름 ‘모두의 티켓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모두의 티켓’은 요금을 내지 않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연 100회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티켓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 국민은 다음 해 모두의 티켓을 지급할 때 이용 가능 횟수를 늘려줍니다.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단지 고물가 고통 완화 차원을 넘어섭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면 자가용 사용이 줄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듭니다. 즉 ‘모두의 티켓’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티켓법’은 더 많은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모든 잠재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지급하고,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면 이듬해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50%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기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방식이나, 일정액으로 특정 권역에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보다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는 유인이 더 높을 거라 기대합니다.

소요 예산도 적으면 1조 1500만원에서 많아 봐야 3조 5천만원 정도라서 크지 않습니다.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부만 활용해도 재원 마련은 충분합니다.

‘모두의 티켓법’은 무상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첫 단계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로서 이동권 보장은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모두의 티켓법’은 지금은 연 100회 무료 티켓으로 출발하지만, 모든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 주십시오. 

장애인 권리투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대중교통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의무화 추진이 바로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논리와 이윤추구의 자본논리에 꺾이지 않고 장애인들의 기본적이고 정당(正當)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