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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6·3 지방선거 D-72 탈탈원정대] 앞에서는 '동행', 뒤로는 '감금’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장애인 권리약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권 포기한 야만 시장인가?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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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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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6.3.23.(월)
제목

[6·3 지방선거 D-72 탈탈원정대]

앞에서는 '동행', 뒤로는 '감금’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장애인 권리약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권 포기한 야만 시장인가?

붙임

붙임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역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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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D-72 탈탈원정대]

앞에서는 '동행', 뒤로는 '감금’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장애인 권리약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권 포기한 야만 시장인가?


박초현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탈시설 후보

2026.3.23.(월) 14:00 | 서울시의회 앞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자유와 권리를 향해 온몸으로 싸워온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탈시설 후보 박초현입니다.


■ 2년 만에 무너진 인권의 보루, 누구를 위한 조례 폐지입니까?

2024년 6월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중심의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2022년 7월,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민관협의체 구성,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던 그 조례가 불과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 유엔이 지목한 '경악스러운 시장', 오세훈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 역사상 유례없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다"는 시장의 비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수용을 옹호하는 그의 행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직접 저격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퇴행'이라는 낙인이 찍힌 서울시,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글로벌 Top 5 도시'의 실체입니까?


■ 탈시설 조례 폐지는 야만적 장애인 권리 약탈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말합니다. 보호와 선택권을 위해 조례를 폐지했다고요. 하지만 유엔은 단호합니다. "시설 수용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인권 범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장애인을 거대한 거주시설로 다시 밀어 넣는 '야만적인 약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 '선택'이라는 이름의 배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인 장애인의 자유를 빼앗고 수용시설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시 시설수용과 배제로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예산을 깎고, 자립의 문턱을 높이며, 장애인의 삶을 시설 안에 가두는 자에게 서울시장의 자격은 없습니다.

거주시설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 입니다.

거주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배제 입니다.

그리고 탈시설은 찬반의 논란이 아니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6·3 지방선거는 오세훈의 탈시설권리 약탈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빼앗긴 탈시설 권리, 탈시설지원조례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역 정부의 역할


1. 위원회는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 6월 17일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서울시 탈시설 조례가 즉시 폐지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는 당사국에서 탈시설을 위한 중요한 법령이며, 서울시의 해당 조례 폐지를 따라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 우려된다.


2. 또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했다. 이를 접하고 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3년 7월 30일 서울시장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


3.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해당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4.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와 제19조의 구속력을 상기하고자 한다. 본 협약 제14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침해를 금지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본 협약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 시설에서 벗어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를 개발할 의무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국에 부여한다.


5. 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라 구성된 권위체로서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5호, 그리고 2022년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약 제14조와 제19조에 따른 당사국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6. 위원회는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가지며, 여기에는 서울시의회가 계획한 것과 같은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됨을 상기한다. 시설수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 제14조와 제19조를 완전히 이행할 것, 또 탈시설에 관한 모든 계획을 진전시키며 그 과정에 모든 장애인, 특히 시설 생존자와 그 대표 단체의 유의미한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정부는 탈시설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현존하는 탈시설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8.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기보고서에 관한 2022년 최종견해 42항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42항 b절: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9.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모든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같이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여겨지는 지자체에 2022년 최종견해와 본 성명을 광범위하게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2024년 6월 21일, 스위스 제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