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탈시설장애인당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contact@drparty.or.kr | 홈페이지 https://drparty.or.kr/
| 담당 | 서울탈시설장애인당(010-4200-4291) |
| 배포일자 | 2026.07.22.(수) |
| 제목 | [보도자료] “시위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더니”…장애인이 직접 만든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왜 ‘정당’이 될 수 없었나 |
| 붙임 | [첨부1] 폐지당에서 조상지까지의 10년 |
 <서울탈시설장애인당 간담회> 6·3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 서울탈시설장애인과 지역정당운동은 함께 무엇을 할까요? - 일시: 2026.7.27.(월) 오후 2시 - 장소: 전장연 6층 프로그램실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 주관: 서울탈시설장애인당 - 참가신청 : https://forms.gle/SUfSwpFWfyCgkiAbA - 홈페이지 공지 : https://nuli.do/YyMW
지난 6·3 지방선거,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4명의 서울시장 후보와 종로구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를 세워 장애인 정치세력화와 탈시설 권리 의제를 선거 한복판에 화두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의 거대한 벽 앞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적 행동이 공식화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 5개 시·도당에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하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의제에 집중하는 '지역정당'이나 소수자의 삶을 대변하는 '의제정당'은 정당이라는 이름마저 가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후보들은 선거공보물 한 장, 투표용지 한 칸에도 정당명을 올리지 못한 채 '가짜', '무소속'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역정당과 의제정당의 가능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뼈아프게 드러낸 무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멈추지 않고 정당 활동을 지속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선거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과 헌법소원 등 제도 개선을 향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보도자료] “시위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더니”…장애인이 직접 만든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왜 ‘정당’이 될 수 없었나
폐지당부터 이어진 10년의 장애인 직접정치, 7월 27일 지역정당운동과 함께 이미 존재하는 정치를 배제하는 정당법을 묻는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시설수용 생존자와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가 당원이 되고 대표와 후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직접 정치하는 정치결사체입니다. 2026년 5월 4일 창당대회를 열어 당헌과 강령을 채택하고 조상지 대표를 선출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기성 정치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나중으로 미루어온 ‘나중정치’를 끝내고 ‘당장정치’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3. 그간 정치는 장애인이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얼마나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지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 장애인은 배제된 채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읍소해야 했습니다. 정치가 장애인의 삶을 결정하면서도 장애인은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비대칭적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4. 폐지당에서 탈시설장애인당, 서울탈시설장애인당으로 이어진 장애인 직접정치의 10년은 이 관계를 전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16년 폐지당은 장애인의 생존을 좌우하는 제도의 폐지를 장애인 당사자의 이름으로 정치에 제기했습니다. 이후 탈시설장애인당은 선거 때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당원이 되고 후보가 되어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권을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정치를 이어왔습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이 역사를 선거가 끝나면 해산하는 한시적 캠페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장애인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상설적인 정치결사체로 이어가기 위해 창당했습니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5년 동안 이어온 투쟁 역시 정치와 분리되어 있거나, 정치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공적인 문제로 드러내고, 시민을 설득하고 연대를 요청하며, 법과 제도와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온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거리의 투쟁을 제도정치로 대체하려는 정당이 아닙니다.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요구와 관계, 장애인 당사자의 힘을 지속적인 정치적 조직으로 확장하고, 정치에 권리를 읍소하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어 서울을 바꾸려는 정당입니다.
6.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조상지와 함께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 선거에 나섰습니다. 조상지는 시설에서 15년을 살아낸 시설수용 생존자이자 탈시설장애인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최중증 뇌병변장애여성입니다. 조상지 후보와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선거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노동권·탈시설·활동지원을 시민에게 알리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자고 설득하며 연대를 조직했습니다.
7. 그러나 현행 정당법상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등록할 수 없어, 조상지 후보는 투표용지에 ‘무소속’으로 표기되어야 했습니다. 투표용지와 선거공보에서 당명이 표기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이름 하나가 사라진 문제가 아닙니다. 당명은 한 후보의 뒤에 그를 선출한 당원과 공동의 강령, 정책과 실천이 존재한다는 표시입니다. 현행 제도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함께 만들고 수행한 집단적 정치를 한 개인의 출마로 축소했습니다.
8. 이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에 정치적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으로 등록하려는 모든 정치결사에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장애인 중심의 정치결사가 당헌과 강령, 당원과 대표, 후보와 실제 정치활동을 갖추더라도 전국적 규모를 먼저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9.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미완의 정치가 아닙니다. 현행 정당법이 전국적 규모를 갖추지 않은 정치를 ‘아직 정당이 되지 못한 정치’로 낙인찍고, 이미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 공동의 요구를 만들며 작동하고 있는 정치가 정당으로 존재할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묻는 것은 언제쯤 전국정당으로 성장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미 온전하게 존재하고 작동하는 지역과 소수자의 정치를 왜 현행 제도가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가입니다.
10. 지역정당운동 역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기 전의 미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조직하며, 지역의 제도와 권력관계를 실제로 바꾸어가는 온전한 정치입니다. 전장연이 투쟁을 통해 시민을 설득하고 연대를 조직하며 지역을 바꾸어왔듯, 서울탈시설장애인당도 장애인의 삶과 요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조직하며 서울을 바꾸고자 합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지역정당운동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납니다.
11. 한국 사회는 전장연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할 때마다 “시위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직접 당헌과 강령을 만들고 대표와 후보를 선출해 정치결사체를 만들자, 현행 정당법은 전국적 규모를 먼저 갖추지 못한 정치는 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이 거리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고 지역을 바꾸는 일도 가로막힌다면 장애인은 과연 어디에서 정치할 수 있습니까.
12.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역시 장애인이 투표와 출마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과 정치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며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효과적인 정치참여 환경을 보장할 것을 국가에 요구합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단지 투표용지에 당명을 표기하기 위한 법률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지역과 소수자의 정치를 현행 정당법이 무슨 근거로 미완이라고 낙인찍고 배제하는지 묻고, 누가 어디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다시 정하는 정치적 과정입니다.
13.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판결만을 기다리는 법률절차로 남겨두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는 상설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14. 이번 간담회에서는 폐지당과 탈시설장애인당을 거쳐 서울탈시설장애인당으로 이어진 장애인 직접정치의 10년을 돌아보고,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합니다. 또한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장애인의 정치를 어떻게 지속하고 조직할 것인지,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지역정당운동이 함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논의합니다.
15.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아직 정당이 되지 못한 정치’가 아닙니다. 시설수용 생존자와 최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정치의 언어로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하며, 서울을 바꾸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활동하는 정치입니다. 이제 정치가 장애인의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인은 정치에 자신의 권리를 읍소해야 했던 관계를 전복할 때입니다.
1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1] 폐지당에서 조상지까지의 10년
| 2012~2015년 | 2012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광화문역사 농성을 시작함. 이후 1,842일 동안 농성을 지속함. 대선 후보들의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에도 이행이 지연됐으며, 2014년 송국현 동지의 사망으로 장애등급제의 살인성이 공론화됨. | 장애인과 빈민의 공동요구, 당사자 조직, 정치권에 대한 요구와 압박의 경험이 축적됨. 폐지당과 캠페인정당 활동의 의제적·조직적 모태가 됨. |
| 2016년 | 제20대 총선 대응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 출범. 3월 10일 창당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성소수자 차별 폐지,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 상가세입자 권리 등 영역별 당사자 후보를 선출함. |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요구를 정당·당원·후보·공약의 형식으로 처음 전환함. 장애 의제를 넘어 서로 다른 ’폐지의 요구’를 연결한 소수자 연합정치의 원형을 만듦. |
| 2017~2020년 | 대선·지방선거·총선에서 기존 정당과 후보를 상대로 장애인권리 요구안 제출, 정책질의, 면담과 정책협약을 진행함. 2020년 총선에서는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함. | 정책협약을 통해 기존 정치에 책임을 묻는 대응이 지속됨. 동시에 거대정당에는 위성정당이 허용되지만 소수자의 정당 설립은 높은 정당법의 문턱으로 제한되는 비대칭이 드러남. |
| 2021년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탈시설장애인당 창당. 재난·탈시설·노동권·이동권·자립생활·교육권·의사소통·문화예술·발달장애인·장애여성·건강권 등 11개 의제를 대표하는 서울시장 후보 11인을 조직함. 11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기존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함. 서울시선관위는 정당 명칭 사용을 이유로 경고함. | 폐지할 제도를 말하는 정치를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 전반을 제시하는 정치로 의제를 확대함. 당사자가 직접 후보가 되는 정치와 정당법의 배제 구조에 맞서는 투쟁이 시작됨. |
| 2022년 |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기호 장·애·인’ 등 특별기호를 내건 9명의 후보를 조직함.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장애인권리 의제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함. |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작한 당사자 후보정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 탈시설장애인당이 한 차례 선거의 이름을 넘어 연속된 선거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시작함. |
| 2023년 | 11월 30일 마로니에공원에서 재창당을 선언함.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政黨)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가 마땅하다는 의미의 정당(正當)으로 재명명함. | 선거기간에만 활동하는 캠페인기구에서 일상적으로 권리를 조직하고 혐오정치에 맞서는 상시적 권리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선언함. |
| 2024년 | 제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함. 읽기 쉬운 10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전국 지역별 후보와 당원을 조직함. 정책페스티벌, 선전전, 참정권 활동과 기존 정당 정책협약을 병행함. | 탈시설과 이동권 중심의 의제에서 노동권과 정치참여를 포함한 권리 전반으로 의제를 확대함. 중앙 후보 중심에서 지역·후보·당원·정책을 연결하는 전국적 플랫폼으로 발전함. |
| 2024~2025년 |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자립생활과 활동지원 정책 후퇴에 맞서 투쟁함. | 새로운 약속을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이미 존재하던 권리를 빼앗은 정치권력을 심판하고 권리를 복원하는 정치로 확장함. |
| 2025년 | 대통령선거에서 전국 9개 지역 10명의 대(對)선 후보를 조직하고 공개경선을 진행함. 지역별 후보와 당원이 선전전과 경선에 참여하고, 정당과 대통령 후보에게 정책협약을 요구함. 12월 4일에는 2026년 지방선거 투쟁을 선포하고 시·도별 장애인권리지표를 공개함. | 지역이 후보를 발굴하고 당원이 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구조가 강화됨. 전국 각 지역의 권리 현실을 선거 의제로 조직하는 기반을 확대함. |
| 2026년 1~2월 | 전국 지방선거 대응의 하나로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이 이동권·노동권·활동지원권리·탈시설권리 등 4대 의제의 서울시장 후보단을 조직하고 전당대회와 출정식을 진행함. | 서울의 캠페인후보단을 통해 오세훈 시정의 권리 약탈을 심판하고 빼앗긴 권리의 복원을 지방선거 의제로 만듦. |
| 2026년 5월 |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헌·강령을 채택하며 조상지를 대표로 선출함. 중증장애인 대표와 운영위원 과반, 탈시설장애인의 의사결정 참여, 배제된 당사자의 당직·후보 우선할당 원칙을 규정함. 정당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정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됨. | 캠페인후보 조직을 넘어 실제 당헌과 운영구조를 갖춘 지역 정치결사를 구성함. 당사자 대표성을 선언이 아니라 조직의 권력구조로 제도화하고, 정당법의 장벽을 가시화함. |
| 2026년 |
|
|
| 지방선거 | 조상지 후보가 종로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 선거에 실제 등록함.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정치적 후보였으나 법적으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831표, 2.13%를 득표함. | 캠페인정당 10년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운동이 조직한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등록 후보로 투표용지에 등장함. 동시에 장애인 정치결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법의 한계를 드러냄. |
| 2026년 |
|
|
| 5월 이후 | 정당 등록 반려와 후보 추천 불허를 바탕으로 정당법 헌법소원 투쟁을 추진함. |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투표 접근권에 한정하지 않고 출마권·대표권·공직수행권·정치결사권의 문제로 확장함. |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contact@drparty.or.kr | 홈페이지 https://drparty.or.kr/
[첨부1] 폐지당에서 조상지까지의 10년
<서울탈시설장애인당 간담회>
6·3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 서울탈시설장애인과 지역정당운동은 함께 무엇을 할까요?
- 일시: 2026.7.27.(월) 오후 2시
- 장소: 전장연 6층 프로그램실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 주관: 서울탈시설장애인당
- 참가신청 : https://forms.gle/SUfSwpFWfyCgkiAbA
- 홈페이지 공지 : https://nuli.do/YyMW
지난 6·3 지방선거,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4명의 서울시장 후보와 종로구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를 세워 장애인 정치세력화와 탈시설 권리 의제를 선거 한복판에 화두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의 거대한 벽 앞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적 행동이 공식화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 5개 시·도당에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하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의제에 집중하는 '지역정당'이나 소수자의 삶을 대변하는 '의제정당'은 정당이라는 이름마저 가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후보들은 선거공보물 한 장, 투표용지 한 칸에도 정당명을 올리지 못한 채 '가짜', '무소속'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역정당과 의제정당의 가능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뼈아프게 드러낸 무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멈추지 않고 정당 활동을 지속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선거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과 헌법소원 등 제도 개선을 향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시위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더니”…장애인이 직접 만든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왜 ‘정당’이 될 수 없었나
폐지당부터 이어진 10년의 장애인 직접정치, 7월 27일 지역정당운동과 함께 이미 존재하는 정치를 배제하는 정당법을 묻는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시설수용 생존자와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가 당원이 되고 대표와 후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직접 정치하는 정치결사체입니다. 2026년 5월 4일 창당대회를 열어 당헌과 강령을 채택하고 조상지 대표를 선출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기성 정치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나중으로 미루어온 ‘나중정치’를 끝내고 ‘당장정치’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3. 그간 정치는 장애인이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얼마나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지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 장애인은 배제된 채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읍소해야 했습니다. 정치가 장애인의 삶을 결정하면서도 장애인은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비대칭적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4. 폐지당에서 탈시설장애인당, 서울탈시설장애인당으로 이어진 장애인 직접정치의 10년은 이 관계를 전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16년 폐지당은 장애인의 생존을 좌우하는 제도의 폐지를 장애인 당사자의 이름으로 정치에 제기했습니다. 이후 탈시설장애인당은 선거 때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당원이 되고 후보가 되어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권을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정치를 이어왔습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이 역사를 선거가 끝나면 해산하는 한시적 캠페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장애인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상설적인 정치결사체로 이어가기 위해 창당했습니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5년 동안 이어온 투쟁 역시 정치와 분리되어 있거나, 정치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공적인 문제로 드러내고, 시민을 설득하고 연대를 요청하며, 법과 제도와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온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거리의 투쟁을 제도정치로 대체하려는 정당이 아닙니다.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요구와 관계, 장애인 당사자의 힘을 지속적인 정치적 조직으로 확장하고, 정치에 권리를 읍소하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어 서울을 바꾸려는 정당입니다.
6.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조상지와 함께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 선거에 나섰습니다. 조상지는 시설에서 15년을 살아낸 시설수용 생존자이자 탈시설장애인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최중증 뇌병변장애여성입니다. 조상지 후보와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선거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노동권·탈시설·활동지원을 시민에게 알리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자고 설득하며 연대를 조직했습니다.
7. 그러나 현행 정당법상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등록할 수 없어, 조상지 후보는 투표용지에 ‘무소속’으로 표기되어야 했습니다. 투표용지와 선거공보에서 당명이 표기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이름 하나가 사라진 문제가 아닙니다. 당명은 한 후보의 뒤에 그를 선출한 당원과 공동의 강령, 정책과 실천이 존재한다는 표시입니다. 현행 제도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함께 만들고 수행한 집단적 정치를 한 개인의 출마로 축소했습니다.
8. 이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에 정치적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으로 등록하려는 모든 정치결사에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장애인 중심의 정치결사가 당헌과 강령, 당원과 대표, 후보와 실제 정치활동을 갖추더라도 전국적 규모를 먼저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9.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미완의 정치가 아닙니다. 현행 정당법이 전국적 규모를 갖추지 않은 정치를 ‘아직 정당이 되지 못한 정치’로 낙인찍고, 이미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 공동의 요구를 만들며 작동하고 있는 정치가 정당으로 존재할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묻는 것은 언제쯤 전국정당으로 성장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미 온전하게 존재하고 작동하는 지역과 소수자의 정치를 왜 현행 제도가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가입니다.
10. 지역정당운동 역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기 전의 미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조직하며, 지역의 제도와 권력관계를 실제로 바꾸어가는 온전한 정치입니다. 전장연이 투쟁을 통해 시민을 설득하고 연대를 조직하며 지역을 바꾸어왔듯, 서울탈시설장애인당도 장애인의 삶과 요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조직하며 서울을 바꾸고자 합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지역정당운동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납니다.
11. 한국 사회는 전장연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할 때마다 “시위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직접 당헌과 강령을 만들고 대표와 후보를 선출해 정치결사체를 만들자, 현행 정당법은 전국적 규모를 먼저 갖추지 못한 정치는 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이 거리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고 지역을 바꾸는 일도 가로막힌다면 장애인은 과연 어디에서 정치할 수 있습니까.
12.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역시 장애인이 투표와 출마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과 정치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며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효과적인 정치참여 환경을 보장할 것을 국가에 요구합니다.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단지 투표용지에 당명을 표기하기 위한 법률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지역과 소수자의 정치를 현행 정당법이 무슨 근거로 미완이라고 낙인찍고 배제하는지 묻고, 누가 어디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다시 정하는 정치적 과정입니다.
13.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판결만을 기다리는 법률절차로 남겨두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는 상설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14. 이번 간담회에서는 폐지당과 탈시설장애인당을 거쳐 서울탈시설장애인당으로 이어진 장애인 직접정치의 10년을 돌아보고,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합니다. 또한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장애인의 정치를 어떻게 지속하고 조직할 것인지, 서울탈시설장애인당과 지역정당운동이 함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논의합니다.
15. 서울탈시설장애인당은 ‘아직 정당이 되지 못한 정치’가 아닙니다. 시설수용 생존자와 최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정치의 언어로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하며, 서울을 바꾸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활동하는 정치입니다. 이제 정치가 장애인의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인은 정치에 자신의 권리를 읍소해야 했던 관계를 전복할 때입니다.
1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1] 폐지당에서 조상지까지의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