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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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탈시설장애인당當 사무국 이학인 (010-9991-8907) |
| 배포일자 | 2026.4.3.(금) |
| 제목 | [6·3 지방선거 D-62] 장애인은 65세가 넘으면 일도 하면 안 됩니까? 장기요양등급으로 노동권 박탈, 차별입니다! |
| 붙임 | 붙임1. 현장 사진 |

[6·3 지방선거 D-62]
장애인은 65세가 넘으면 일도 하면 안 됩니까?
장기요양등급으로 노동권 박탈, 차별입니다!
박지호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노동권 후보
2026.4.2.(목) 09:30 |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
안녕하세요. 저는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노동권 후보 박지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조건부 시혜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까.
최윤정 씨는 동료상담가였습니다. 같은 장애를 가진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자립생활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 노동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장애 당사자이기에 가능한 전문적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노동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순간, 행정은 장애인을 장기요양의 대상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국가는 제도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일하고 있던 사람을 부당한 행정 기준 하나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행정의 이름으로 빼앗는 것,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 차별이겠습니까.
저는 6.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에게 노동권을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노동이란 단순히 임금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이고, 존엄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입니다. 최윤정 씨가 잃은 것은 월 552,160원만이 아닙니다. 동료를 만나고, 상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를 빼앗긴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근로 능력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당연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입니까? 행정 부담이 커서입니까? 아닙니다. 복지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행정이 차별이었다는 법원의 명백한 판단 그 자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차별을 인정하는 순간, 장기요양등급을 빌미로 장애인의 삶을 나누고, 노동을 끊고, 권리를 박탈해 온 수많은 행정이 정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항소는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차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고집이며, 잘못된 제도를 어떻게든 연장해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장애인은 나이가 든다고 장애인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노동의 의지와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온 삶이 있고, 쌓아온 경험이 있고, 지금도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역할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65세라는 숫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만 판단해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재단하고, 존재를 축소하는 차별입니다.
장애노인은 장애와 노령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두텁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동할 권리, 자립할 권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할 권리까지 함께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을 조금이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끝내는 법원이 분명히 차별이라고 판단한 내용마저 항소로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나이를 먹으면 권리도 함께 박탈되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 전체에 보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고, 관계 맺고, 노동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더욱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장애노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여 거주시설로 집감옥으로 가두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법원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장애인의 노동은 시혜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만 허락되는 특혜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빼앗는 행정은 차별이고,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복지부의 항소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복지부는 항소를 철회하십시오.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장애인을 노동에서 배제하는 모든 지침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장애인의 노동권은 행정 편의를 위해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에도 촉구합니다. 1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최윤정 씨의 승소는 한 사람의 승소가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삶을 조각당해 온 모든 장애노인의 권리 회복입니다.
최윤정 씨,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싸움은 당신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도 장애인의 노동권을 위해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붙임1. 현장 사진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contact@drparty.or.kr | 홈페이지 https://drparty.or.kr/
이학인 (010-9991-8907)
[6·3 지방선거 D-62]
장애인은 65세가 넘으면 일도 하면 안 됩니까?
장기요양등급으로 노동권 박탈, 차별입니다!
붙임1. 현장 사진
[6·3 지방선거 D-62]
장애인은 65세가 넘으면 일도 하면 안 됩니까?
장기요양등급으로 노동권 박탈, 차별입니다!
박지호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노동권 후보
2026.4.2.(목) 09:30 |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
안녕하세요. 저는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노동권 후보 박지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조건부 시혜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까.
최윤정 씨는 동료상담가였습니다. 같은 장애를 가진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자립생활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 노동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장애 당사자이기에 가능한 전문적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노동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순간, 행정은 장애인을 장기요양의 대상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국가는 제도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일하고 있던 사람을 부당한 행정 기준 하나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행정의 이름으로 빼앗는 것,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 차별이겠습니까.
저는 6.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에게 노동권을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노동이란 단순히 임금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이고, 존엄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입니다. 최윤정 씨가 잃은 것은 월 552,160원만이 아닙니다. 동료를 만나고, 상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를 빼앗긴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근로 능력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당연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입니까? 행정 부담이 커서입니까? 아닙니다. 복지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행정이 차별이었다는 법원의 명백한 판단 그 자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차별을 인정하는 순간, 장기요양등급을 빌미로 장애인의 삶을 나누고, 노동을 끊고, 권리를 박탈해 온 수많은 행정이 정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항소는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차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고집이며, 잘못된 제도를 어떻게든 연장해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장애인은 나이가 든다고 장애인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노동의 의지와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온 삶이 있고, 쌓아온 경험이 있고, 지금도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역할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65세라는 숫자 하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만 판단해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재단하고, 존재를 축소하는 차별입니다.
장애노인은 장애와 노령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두텁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동할 권리, 자립할 권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할 권리까지 함께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을 조금이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끝내는 법원이 분명히 차별이라고 판단한 내용마저 항소로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나이를 먹으면 권리도 함께 박탈되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 전체에 보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고, 관계 맺고, 노동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더욱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장애노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여 거주시설로 집감옥으로 가두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법원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장애인의 노동은 시혜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만 허락되는 특혜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빼앗는 행정은 차별이고,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복지부의 항소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복지부는 항소를 철회하십시오.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장애인을 노동에서 배제하는 모든 지침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장애인의 노동권은 행정 편의를 위해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에도 촉구합니다. 1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최윤정 씨의 승소는 한 사람의 승소가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삶을 조각당해 온 모든 장애노인의 권리 회복입니다.
최윤정 씨, 끝까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싸움은 당신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도 장애인의 노동권을 위해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붙임1.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