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사전투표날,
2024.10.12. 오후 3시경.
은평구 신사1동 사전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이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사전투표가 거부당했답니다.
당시 상황은 발달장애인이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소를 갔답니다.
어머니는 투표를 할 수 있었고,
어머니가 투표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동승자가 함께 하는 것을 거부 당한 상황입니다.
대선 때나 총선 때에는 투표 용지 숫자가 있어서 투표 할 수 있었고,
교육감 선거는 숫자가 없고 이름만 있어서 글자를 못 읽는 자녀를 지원하려 했는데 거부당한 것입니다.
10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탈시설장애인당은 규탄합니다.
[비마이너 기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9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고승일 재판장)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판결일 이후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명하는 2명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대상에 발달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발달장애인들, 투표보조 미제공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
재판부 “선관위, 2인에게 투표보조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해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해 당연히 투표보조 제공돼야 한다는 것 확인”
서울교육감사전투표날,
2024.10.12. 오후 3시경.
은평구 신사1동 사전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이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사전투표가 거부당했답니다.
당시 상황은 발달장애인이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소를 갔답니다.
어머니는 투표를 할 수 있었고,
어머니가 투표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동승자가 함께 하는 것을 거부 당한 상황입니다.
대선 때나 총선 때에는 투표 용지 숫자가 있어서 투표 할 수 있었고,
교육감 선거는 숫자가 없고 이름만 있어서 글자를 못 읽는 자녀를 지원하려 했는데 거부당한 것입니다.
10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탈시설장애인당은 규탄합니다.
[비마이너 기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9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고승일 재판장)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판결일 이후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명하는 2명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대상에 발달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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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관위, 2인에게 투표보조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해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해 당연히 투표보조 제공돼야 한다는 것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