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조상지의 오운완 : 오늘의 선거운동 완료! 오늘의 권리는 아직!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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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조상지의 오운완 : 오늘의 선거운동 완료! 오늘의 권리는 아직!]


오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우리를 태워주십시오!’ 전국 동시다발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2026년 지금까지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장장 12년이 넘는 투쟁 끝에, 마침내 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은 7년 만의 1심 판결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오늘까지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시외·고속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장애인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만 찾아 돌아가야 합니까.


저 역시 어머니가 계신 평창으로 가는 시외·고속버스를 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판결을 선례로 서울지역 차별구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창까지는 고속열차라는 다른 교통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그것이 쟁점이 되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앞에서 결국 원고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이야말로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상버스를 요구하면 지하철을 타라고 하고,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요구하면 특별교통수단을 타라고 합니다. 시외·고속버스를 타고 싶다고 하면 고속열차가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장애인이 특정한 교통수단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하면, 이 사회는 그 배제를 없애는 대신 늘 다른 길을 찾아 돌아가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장애인은 시외버스를 탈 수 없어도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있으면 그 배제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비장애인은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탈 수도 있는데, 장애인은 오직 비장애인이 정해준 교통수단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동의 자유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어떤 차별이 차별로 인정될 수 있는지마저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 참담합니다. 장애인의 삶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불가능은 불편으로, 차별은 예외로, 권리는 늘 다른 수단이 있으니 참으라는 말 속에서 축소되고, 지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길이 있으니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이동할 권리입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조상지는 이번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의 원고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 소송이 던지는 문제의식과 요구에 깊이 함께합니다.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길만 겨우 허락받는 사회가 아니라, 가고 싶은 곳으로 당당히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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